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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24.03.25

급여삭감 관련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곧 연봉협상시기인데

소문상 저의 급여를 삭감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급여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 저의 동의없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급여를 삭감시키는게 회사측 이유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이든 삭감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사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임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액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변경된 임금액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회사에서 삭감할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하며, 동의가 없었다면 이전 근로조건이 유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