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 관련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곧 연봉협상시기인데
소문상 저의 급여를 삭감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급여 삭감시키는 부분에 대해 저의 동의없이 가능한건지?
그리고 급여를 삭감시키는게 회사측 이유없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이든 삭감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이 유지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사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임금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액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을 체결하여야 변경된 임금액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회사에서 삭감할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하며, 동의가 없었다면 이전 근로조건이 유지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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