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월~금 9시 출근/6시 퇴근으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1. 2023년 7월 5일이 딱 1년째가 되는날인데요, 그래서 퇴직금을 위해서라도 7월 5일 넘어서까지는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6월 12일에 7월 10일까지만 근무하고싶다 라고 퇴직의사를 밝히고 싶은데요, 대표가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시고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7월 10일까지 하고싶습니다" 라고 우겨도(?) 되는 상황일까요..?
2. 만약 대표 말대로 6월 30일날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이직 후에도 계속 나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직 후 월급이 들어오면 그 이후로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