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내 퇴사와 퇴사 노티스로 여쭤보고싶어요
3개월의 수습 마무리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만…
일하는 곳 분위기와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1개월 전 퇴사 의지를 밝힌 상태입니다..
-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에는 ‘퇴사 노티스는 퇴사 전 60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 있음
- 상담 후 정해진 내용: 다른 직원이 구해지면 인수인계 없이 퇴사, 현재 인원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 크게 진전이 되거나 관련 내용은 전달받지 못 함
- 퇴사 신청서 작성 완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잠수를 고려중인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혹은 수습기간에도 해당 내용들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