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퇴사통보의무 조항( 사직의사는 30일 전에 밝혀야 한다 등)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달의 다음달이 지나면(당기 후의 일기가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한 달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민법상의 퇴사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사 측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