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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비단벌레199
영리한비단벌레199
23.12.30

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하려고 합니다.

3개월 후 정직원 전환을 구두로 약속하고 오늘이 딱 3개월째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일주일전에 면담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오늘로 퇴사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중에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 때 구두로만 3개월 뒤 정직원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만,,,

의사 전달 > 퇴사까지 일주일텀을 두고 말씀드리는건데. 혹여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월급은 세금을 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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