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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비단벌레199
영리한비단벌레19923.12.30

수습 기간 중 자진 퇴사하려고 합니다.

3개월 후 정직원 전환을 구두로 약속하고 오늘이 딱 3개월째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일주일전에 면담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고 오늘로 퇴사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수습기간중에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 때 구두로만 3개월 뒤 정직원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만,,,

의사 전달 > 퇴사까지 일주일텀을 두고 말씀드리는건데. 혹여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월급은 세금을 뺀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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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수급기간 중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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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종료는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정도 전에 알리고 그만두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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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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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리 사직의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퇴사일의 협의가 마무리 된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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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구두)은 체결된 상태이므로 퇴사통보에 대한 법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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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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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퇴사통보의무 조항( 사직의사는 30일 전에 밝혀야 한다 등)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달의 다음달이 지나면(당기 후의 일기가 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한 달 전에는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또는 민법상의 퇴사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퇴사를 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회사 측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잘 협의하여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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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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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건강 상 이유가 있어 일주일 전에 퇴사를 통보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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