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미작성 벌금과 합의금 수준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딸 명의로 (딸은 한번도 만난적 없음) 쓰고 저도 싸인하게 한 다음 미교부하였습니다. 다음해에는 본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미교부하였고 다음해에는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미교부된 근로계약서는 창고에 있으며 사진찍어놨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다른 직원에게도 항상 이랬을걸로 추정됩니다. 이로인한 전범 기록은 있을게 확실하나 몇회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벌금은 얼마를 내게되며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