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고지의무에 대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요

보험가입전에 고지의무 체크사항이 있는데 건강검진때 의사가 물혹? 0.2센치 있어보인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관찰하면 되고 이런건 양성이라고 신경쓰지말라고 하셨는데 검진결과에 종양진단을 내렸어요 너무 작아서 살면서 추적관찰 하다가 불편하면 병원을 가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말을 까먹고 고지 못하고 검진후 1년이 다되어갈때쯤 보험 가입을 했어요 고지사항 체크에 3개월이내 병원도 안갔고 1년이내 재검사를 받은적이 없어서 다 아니오로 했는데 서류상으론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만약 나라에서 하는 검진때 내시경검사하다가 의사가 용종떼면 의료기록이 남으니 5년후에 큰병이 걸리면 보험사에서 용종뗀 기록이랑 고지의무 안한걸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안해줄수 있나요? 검진때 물혹 보이면 냅두라고하고 검사만 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증상도 없고 5년간 검진은 하되 추가검사기록은 없는게 좋을꺼 같아서요 사소로운걸로 나중에 보험금 지급 안준다고 하면 보험 가입한 의미가 없을꺼 같아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건강검진후 용종이 발견이 되었으나

    추가검사나 재검사없이

    1년지난 다음에

    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고지위무 위반에는

    해당 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보험 분쟁 소지는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적검사 잘 받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가 크게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과거 건강검진 기록이나 내시경·용종 제거 이력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입 전에 검진 결과에 “종양”, “추적관찰”, “재검 권고” 같은 내용이 있었다면 나중에 고지의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보험금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러 검사를 미루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방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추후 분쟁 시에도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당시 보험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어느 수준으로 설명했는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적인 고지사항에는 해당이 안댈 확율이 높아보입니다,

    고지할 사항이 아니라면 보장 받는대에도 문제가 없구요.

    가입하신 보험의 고지사항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전 건강검진에서 0.2cm 물혹(용종)을 발견하고 '종양' 진단을 받으셨다면, 아무리 작고 추적 관찰만 지시받았더라도 명백한 '5년 이내 고지의무 위반'이 맞습니다. 이대로 놔두시면 나중에 큰 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 지급 거절(면책) 및 강제 해지를 당하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시는 겁니다.

    11대 질병 '용종(폴립)' 고지 위반: 청약서 질문 중 [최근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수술, 투약 등]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혹(용종/양성종양)은 이 11대 질병에 정확히 포함되며, 검진 결과지에 질병코드가 남은 순간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의사 말의 함정: 의사의 구두 소견은 보험사의 깐깐한 약관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 청구를 안 하려고 뻔히 보이는 용종을 일부러 떼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리하면

    1. 가입하신 보험사 본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1년 전 0.2cm 물혹 추적관찰 소견을 깜빡했다"고 추가고지 하십시오. 크기가 작아 해당 부위만 보상에서 제외(부담보)하는 조건으로 보험이 안전하게 정상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2. 만약 추가 고지 후 심사 결과가 너무 가혹하게 나온다면, 기존 보험을 미련 없이 해지하고 새 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지하시고 가장 유리하게 받아주는 상품으로 재가입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말씀 하신 내용상으로는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아보입니다.

    보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의 수가 있긴한데 매우 낮은 경우이겠습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 검진 때에 양성 종양을 발견하였기에 고지의무 사항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추가 검사나 재검사는 없었고 추적 관찰만 한 것이라면 고지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 물혹(양성 종양)을 발견하고 진단을 받은 3개월 내에 보험 가입시에만 해당 사항을

    고지를 했으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1년이 거의 다 지난 상황에서 가입을 하였고(3개월 초과) 1년내 해당 양성 종양에

    대한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없었다면 고지의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 논란의 소지가 없게하려면 간쳔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물론 보험료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을 위해서와 혹시나하는 문제거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않으려면 유병자보험으로 진행하는데 훨씬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추적검사를 받고 있기때문에 건강체보험은 할증이붙거나 부담보가 잡힐 수 있으니 차라리 간편보험으로 마음편하게 가입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추후 분쟁이 있을 수 있기에 100% 괜찮다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질문만으로는 100% 확답을 못드립니다. ㅠㅠ

    질문의 요지를 보면.

    ➔ [재검사 필요 소견]을 주셨습니다.
    ➔ 검진/소견 받은지 1년가까이 지났습니다.

    위 사항을 고려하면

    고지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표준 건강보험의 알릴의무 기준] 으로 살펴보면

    아래 2가지를 유심히 봐야 하는데요.

    • 3개월내 추가검사(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는지?

    •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를 시행 했는지?

    ➔ 질문자님은 해당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상청구시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혹시라도 건강검진을 하기전 진료 본 사항이 있고,

    그로인해 건강검진을 하게 된거라면 추가검사 시행으로 문제가 됩니다.

    • 만약 연계성이 있는 질환 진단시 보험회사가 굳이(?)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분쟁이 생기더라도

    분쟁 결과 내가 문제가 없다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조금 피곤함은 생기겠죠 ^^;

    저라면. (추천순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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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보험을 '그냥 유지'하기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냥 유지 한다고 해도 문제되 보이진 않습니다.

    (참고)

    설사 고지 누락한 부위가 있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다른 질병(예: 뇌, 심장, 상해 등)은 정상적으로 다 보장됩니다.

    또한 약관상

    •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가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집니다.

    • 5년이 지나면: 5년 동안 해당 부위로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투약, 재검사 등)를 받지 않는다면, 5년 뒤에는 고지 누락했던 신체 부위도 정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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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깔끔하게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기

    (전제조건) 혹시라도 1년전 검진을 하게 된게

    단순한 건강검진(국가검진포함)이 아니고

    이전 진료가 있었고, 그 연장선으로 건강검진을 했다면 고려해 보십시요.

    현재 시점은 알릴의무상 고지할게 없어 보이고,

    그사이 다른 치료력도 없었다면

    현재는 깔끔하게 고지 위반 걱정 없이 가입가능 합니다.

    다만, 그동안 낸 보험료가 조금 아깝겠지만,

    내 잘못이 포함되어 있으니 수업료라 생각해야 합니다.

    최근 보험 시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조건이 더 좋은 신상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년전과 비교해서 오히려 더 저렴한걸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질문에 포함못시킨 사항이 있거나,

    새로운 보험도 더 좋은 상품을 찾는다면

    고민없이 다시 하시는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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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재 보험에 '자진 추가 고지' 하기

    • 누락한 다른 부분이 있거나

    • 너무 기분도 찝찝해서 계속신경 쓰인다면

    보험사에 자진해서 알릴 수도 있습니다.

    콜센터든 담당설계사든 지금이라도 보험사에

    "가입할 때 검진 결과를 깜빡 누락했다"고 자진해서 알리는 방법입니다.

    알리게 되면

    •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 심사를 통해 해당 부위에 일정 기간 보장을 제외하는 '부담보'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그렇더라도 고지 위반으로 보험이 강제 해지되거나 훗날 보상을 못 받을 거라는 불안감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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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제거 하지 못한 용종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 용종은 조만간 제거할 확률이 크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때,

    (1)질문에 다 못한 내용이 있다면 미리 조치를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2)질문외에 다른 내용이 없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는 모르지만

    용종제거 후엔 마음이 놓이게 될겁니다^^ (관련된 청구과정 겪고 나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한 양성 물혹 소견이나 경과관찰 수준이 질문 항목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좀 더 자세한 검진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될 경우 위반사항과 관련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보험은 해지가 됩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냥 내비두시고 5년간 검진만 꾸준히 받으면 되는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아 고지의무가 없어보인다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후 큰 병이 생겼을 때, 지금 기록과 고지 누락만으로 보험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앞으로 검진 때 "관찰만 하자"고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 물혹 0.2cm, 양성, 관찰만 필요했음.

    • 검진 결과지에 '종양'이라고 적혔어도, 실제 의사 소견은 "매우 작고 양성, 치료나 재검 필요 없이 그냥 지켜보면 된다"였고, 가입 전 3개월·1년 이내 병원 가거나 재검 받은 적도 없죠?

    • 고지 항목은 대부분 "진단·치료·수술·투약·재검사"를 묻습니다. 단순 관찰 소견만 있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으면 법적·약관상 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 또 중요한 점: 보험사가 문제 삼으려면 "고지 안 한 내용"과 "나중 생긴 큰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간 물혹 고지 안 했는데 5년 후 폐암 생겼으면 전혀 상관없어서 문제 안 돼요.

    • 그리고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지 누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거나 보험금 거절할 권리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5년 지났으면 완전히 안전해요.

    걱정하신 부분: 5년 후 내시경에서 용종 떼면 불이익?

    • 앞으로 내시경 때 "작은 건 그냥 두고, 정밀 검사만 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말하면 됩니다. 의사도 0.5cm 이하 양성 용종은 보통 제거 안 하고 관찰만 권해요.

    • 만약 의사가 제거 권해도 "지금은 증상 없고 괜찮으니 다음에 보자"고 거절할 권리도 있습니다. 기록에는 "관찰 소견, 치료 없음" 이렇게만 남게 돼요.

    • 만약 정말 필요해서 제거했다고 해도: 그건 보험 가입 후 생긴 일이라 가입 전 고지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가입 후 3년 지난 뒤의 기록이면 더욱 문제 없습니다.

    • 보험사는 "가입 전 병력"을 기준으로 보지, 가입 후 생긴 일로는 과거 고지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앞으로 할 일 (이대로만 하시면 안전).

    • 검진 전: 미리 마음 정하고 "오늘은 검사만 하고, 이상 있더라도 제거나 조치는 하지 말아주세요. 기록에도 '관찰 소견'으로만 적어주세요" 라고 의사·간호사에게 미리 말해두세요.

    • 검진 후: 결과지에 "치료·수술·재검사 권고" 같은 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관찰', '양성 의심', '경과 추적' 이런 단어만 있으면 완벽합니다.

    • 시간 지나면: 가입 후 3년만 지나면 모든 고지 관련 위험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그 뒤로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요약.

    • 지금 고지 안 한 건 실수였지만,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닌 경미한 소견이었고, 3년만 지나면 완전히 안전해집니다.

    • 앞으로 검진 때 "제거 말고 검사·관찰만" 요청하면, 불필요한 의료기록 안 남기고 보험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5년 후 큰 병 생겨도 과거 기록으로 지급 거절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보험 가입 의미 를 충분히 누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