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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세대출같은 것이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세대출같은 것이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집이 있고 그 집에 부모님이 들어온다면?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전세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가족간 전세계약시 원칙적으로 전세대출등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도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절차대로 제대로 갖춰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간에는 잘못하면 증여로 보기때문에 돈의 흐름만 계좌이체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세대출같은 것이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집이 있고 그 집에 부모님이 들어온다면?

      ==> 가족끼리도 전세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월세쪽으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