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임대차계약 전세대출같은 것이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자식이 집이 있고 그 집에 부모님이 들어온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전세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가족간 전세계약시 원칙적으로 전세대출등은 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도 전세계약이 가능합니다
절차대로 제대로 갖춰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간에는 잘못하면 증여로 보기때문에 돈의 흐름만 계좌이체로 해서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가족끼리도 전세계약이 가능하지만 이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에 전세계약은 가능합니다만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 합니다. 월세쪽으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