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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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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을 세를 줬는데 대리석이 깨진 경우?

새집을 직접 살 상황이 되지 못해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거주 2년 정도 했다가 대리석 벽을 깨 먹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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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에게 복구를 요구하거나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해당 파손이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만기 퇴거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주택 임차인이 거주중에 부주의로 대리석벽을 파손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시 하자가 있었는지 입주 후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인지 확인하여 입주시 하자면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신청을 해서 교체 및 수리를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