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집을 세를 줬는데 대리석이 깨진 경우?
새집을 직접 살 상황이 되지 못해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거주 2년 정도 했다가 대리석 벽을 깨 먹은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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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에게 복구를 요구하거나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으로 깨졌는지 상황파악을 해보시고 임차인 부주의로 깨졌다면 원상복구를 협의해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그래도 이런부분은 협의를 해보시는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해당 파손이 임차인의 과실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만기 퇴거시에 해당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의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주택 임차인이 거주중에 부주의로 대리석벽을 파손했다면 원상복구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시 하자가 있었는지 입주 후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인지 확인하여 입주시 하자면 임대인이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신청을 해서 교체 및 수리를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