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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물소235
독특한물소23524.03.06

상속(한정승인)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남동생이 24년 1월16일 심근경색 추정이란 이유로 사망을했습니다. 제 남동생 앞으로 들은 종신보험이 삼성과 교보에 있고 수익자 지정은 따로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셨구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부모님이 보험금을 따로 받으셔야하는 번거로움은 있더라구요. 그런데 교보에서는 지급유예란 것이 어제 저희 엄마한테 결과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왔습니다 고지의무불이행이라고 하더군요. 삼성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반반씩 사망보험금을 받으셨는데 제 남동생 앞으로 빛이 7천만원정도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각각 따로 2500만원정도 받으셨구 그 외에 나머지는 아버지 쪽에서 가져가셨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아고 엄마랑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제 질문은 이렇게 될 경우 상속포기가 맞는 것인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그리고 교보에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내역서 5년치를 띄어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띄어 주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있었던 것을 문제 삼아 보험금 지급유예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인지요?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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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관련 보험 약관과 관련 배경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급유예의 사유인 불고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