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방배정 및 교도소 방배정!!!!
구치소 및 교도소는 어느기준으로 방배정이 되나요??
* 구치소는 형벌별 방배정이라고 알고 있고 교도소는 어떤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의 방 배정 기준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수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2조). 구치소에서는 수용자의 범죄 유형, 수용 기간, 건강 상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방 배정을 하게 됩니다.
교도소의 방 배정 기준교도소는 수형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수형자는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2조). 교도소의 방 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 및 기간: 수형자의 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방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격: 범죄의 성격에 따라 수형자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의 건강 상태: 건강 상태에 따라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 수형자가 참여하는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에 따라 방 배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1조: 수용자의 구분 수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제12조: 구분 수용의 예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용자의 방 배정이 이루어지며, 각 시설의 운영 방침에 따라 세부적인 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