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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파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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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가족차량이구요 새벽에 A씨가 1층에서 주차를하다가

저희 형 차량 옆면,휀다를 긁어서

A씨가 저희형에게 연락을 해서 형이 보험처리 하자고 했습니다

A씨도 형에게 보험처리 하자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하고 형은 차가 수리되기 전까지 다른 차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봅니다

1.보통 앞면,옆면,범퍼주변 긁혀서 보험처리하면 긁은사람과 긁힌 차주중 누가 더 손해인가요?

2.이런 긁힘정도로 보험처리를 해서 할증이 나오는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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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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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할증은 무조건 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할증이 없다는 것은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할인할증등급으로 인한 할증도 있고 사고 건수 자체로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고 건수 할증은 10% 정도의 할증만 되게 되며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보험료 할증 때문에, 피해자도

    해당 차량 수리맡기고 찾는 시간을 허비하고 불편한 다른 차량을 렌트해서 타야하는 등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라면 상대 과실입니다.

    누가 더 손해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사고이력이 남을 것이며 사고낸 자동차의 경우 사고이력과 보험할증이 될 것입니다.

    할증은 물적할증기준(보통 200으로 설정됨) 초과시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보통 앞면,옆면,범퍼주변 긁혀서 보험처리하면 긁은사람과 긁힌 차주중 누가 더 손해인가요?

    : 우선 긁은 사람은 보험처리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손해이고, 긁힌 사람은 추후 사고처리 이력으로 시세하락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손해로 누가 더 손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할증되는 보험료와 시세하락정도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이런 긁힘정도로 보험처리를 해서 할증이 나오는경우가 있나요?

    : 우선 보험처리를 하면 사고처리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추가 할증이 되는 것으로

    차종에 따라 수리비가 다르고,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긁은 사람의 차도 수리할지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