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자전거 서로 바꾸기로 했는데 사정 생겨서 안된다고 하니까 고소한다 하고 거파금 안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요...
당근나라에서 자전거 대차(서로 자전거 바꾸는거)하기로 했는데 서로 전번 교환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이 생겨서 안되겠다고 하고 차단하고 나왔는데 계속 전화걸고 카톡 보내서 죄송하다 했는데 거래파기금으로 7만원을 달래요...
그리고 거파금 안주면 전번 있으니까 전번으로 부모님 정보 알아내서 고소 한다고 하는데 친구는 거파금이 불법이라고 그냥 차단하라고 하는데 진짜 그래도 되나요...?? 또 전번이나 이름 나이만 알아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제가 그거 안줬다고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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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당시에 거래파기시 별도 파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 나이만으로도 고소가 되며, 지급의무 없는 거래파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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