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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
제가 야간 알바고 술집 사이에 있는 편의점이라 술취한 사람도 많은데 혹시 그사람들이 토하면 토한것도 제가 치워야 하나요? 법적으로 그런가요? 아니라면 어떤 법인지 근거를 들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어떠한 법에 근거하여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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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근로계약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정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 강요할 수 없고 지시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지 않으며 질문자님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매장 전반에 있어 쳥결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있다면 토사물을 치워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나 그러한 업무가 없다면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업무의 범위는 별도 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에 '판매, 진열, 매장 청소'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편의점에서 운영하는 야외테이블까지는 청소 및 위생관리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