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애서 일하는 직원이 근무 중 술을 마시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음주는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만일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음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편의점 내 음주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음주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경우 징계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음주는 징계사유가 되고, 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편의점 내의 음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내 고객이 음주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 자체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은 것을 떠나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술을 마셨다고 하여 신고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해당 편의점의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무중 술을 마신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해고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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