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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등에185
단정한등에18523.05.06

편의점 알바생 근무 중 음주목격, 신고 시 어떻개 되나요?

편의점애서 일하는 직원이 근무 중 술을 마시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편의점 내부에서 음주는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만일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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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음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편의점 내 음주는 식품위생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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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음주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경우 징계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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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중 음주는 징계사유가 되고, 해고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또 편의점 내의 음주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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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내 고객이 음주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 자체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은 것을 떠나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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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속 직원이 술을 마셨다고 하여 신고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해당 편의점의 대표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무중 술을 마신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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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징계를 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해고처분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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