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개수수료 문의 임대인 임차인!??
25년 3월 25일 만기입니다.
재계약 의사 없다는건 11월에 밝혔고 11월부터 세입자를 구해서 지금 1월 21일에 나가게되었는데 집주인이 오늘 중개수수료를 내라고하는데 만기 2개월전인데 이것도 임대인이 내야하는건가요? (3개월 이상은 무슨 보상차..? 임차인(=나) 내는걸로 알고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임차인에게 이를 떠넘길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만기에 거의 가까운 시기이며, 임대인에게도 이는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텀 없이 바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차인에게 사전 합의에도 없는 중개보수를 대납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 해지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 전에 밝혔고 세입자가 미리 구해진 것만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