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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광고대행사 해지시 위약금문제?

전화권유로 인터넷판매 광고대행을 권유받아 하게도었습니다 월오만오천 삼년계약 6개월의무 사용이고 그 이후 해지가능하다고 하였고 삼년치를 카드로12개월할부 진행되었습니다

하다보니 별효과없는것 같아 6개월분 결제하고해지요청하니 삼년치 10프로 위약금과6개월분 그외 ㅊ세부적인 광고비용 모바일몰 제작비용등 총198만원중 약90만원 환불가능하다고 메일이와서 황당합니다

어찌해야될까요 소비자보호원에라도 올려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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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27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약금의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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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위약금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현저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효력을 다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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