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광고대행사 해지시 위약금문제?

전화권유로 인터넷판매 광고대행을 권유받아 하게도었습니다 월오만오천 삼년계약 6개월의무 사용이고 그 이후 해지가능하다고 하였고 삼년치를 카드로12개월할부 진행되었습니다

하다보니 별효과없는것 같아 6개월분 결제하고해지요청하니 삼년치 10프로 위약금과6개월분 그외 ㅊ세부적인 광고비용 모바일몰 제작비용등 총198만원중 약90만원 환불가능하다고 메일이와서 황당합니다

어찌해야될까요 소비자보호원에라도 올려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약금의 액수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소비자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위약금 규정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이 현저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효력을 다툴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