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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통쾌한망둥어13
통쾌한망둥어13
22.04.05

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30인이상 사업장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 합니다

격주휴무를 연차로 대체해서 사용 하고 있었고 그게 위반이라

신고 당해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다녀간 상황입니다

다녀간 이후 회사에서 내놓은 방안이 두가지가 있는데

1) 토요일 격주휴무 폐지하고 한달에 한 번 평일 연차 지급

2) 토요일 1번만 쉬고 평일에 한 번 연차 사용 가능하며

연차 미 사용시 다음달에 연차수당 지급함

지금 근로 조건보다 변경이 되는건데 이 방안이 적합한지

이렇게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규칙도 변경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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