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격주휴무 폐지하고 한달에 한 번 평일 연차 지급
2) 토요일 1번만 쉬고 평일에 한 번 연차 사용 가능하며
연차 미 사용시 다음달에 연차수당 지급함
지금 근로 조건보다 변경이 되는건데 이 방안이 적합한지
이렇게 변경시 직원들의 동의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근로조건 변경시 취업규칙도 변경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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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봐야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격주근로가 근로조건이라면,
토요일 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만,
다음달에 바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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