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양도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될까요?
소액 (3만원정도) 해외 물품을 공구 참여했는데
단순히 마음변심으로 재양도해서 양수자분께 돈 받았고
해외 물품이니 오래 기다려야하는 부분도 생각해서
해외배송비도 공구주분께 내야하니 공구주님과 양수자분이랑 두분이 마지막까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연락 연결해드리고
전 그 거래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서야 양수자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공구주분이 유명한 사기꾼이셨다고 말씀하셨고
연락이 안되셨다고합니다
이미 신고도 다 하고 온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재양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재양도만 했을 뿐인데 사기죄가 될까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양수자분은 환불을 원한다고 하셔서 일단 제가 환불 해드리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오기도 했습니다
출석요구까지 하면 어떡하죠?
양수자분께서 저희 경찰서 쪽에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우편이 오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순 변심으로 재양도 한것으로 사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신 것이라면 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금액 환불도 모두 해드린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 공동 구매를 주도한 자가 사기범행을 하고 본인을 양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의 혐의가 있을 여지는 있지만 추후에 별도의 가담한 정황 등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로 양도를 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