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고요한도롱이23
고요한도롱이2322.02.25

재양도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될까요?

소액 (3만원정도) 해외 물품을 공구 참여했는데
단순히 마음변심으로 재양도해서 양수자분께 돈 받았고

해외 물품이니 오래 기다려야하는 부분도 생각해서

해외배송비도 공구주분께 내야하니 공구주님과 양수자분이랑 두분이 마지막까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연락 연결해드리고

전 그 거래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서야 양수자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공구주분이 유명한 사기꾼이셨다고 말씀하셨고
연락이 안되셨다고합니다

이미 신고도 다 하고 온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재양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재양도만 했을 뿐인데 사기죄가 될까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양수자분은 환불을 원한다고 하셔서 일단 제가 환불 해드리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오기도 했습니다
출석요구까지 하면 어떡하죠?

양수자분께서 저희 경찰서 쪽에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우편이 오셨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단순 변심으로 재양도 한것으로 사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신 것이라면 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금액 환불도 모두 해드린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 공동 구매를 주도한 자가 사기범행을 하고 본인을 양도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의 혐의가 있을 여지는 있지만 추후에 별도의 가담한 정황 등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로 양도를 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