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양도 사기미수죄가 성립이 될까요?
소액 (3만원정도) 해외 물품을 공구 참여했는데
단순히 마음변심으로 재양도해서 양수자분께 돈 받았고
해외 물품이니 오래 기다려야하는 부분도 생각해서
해외배송비도 공구주분께 내야하니 공구주님과 양수자분이랑 두분이 마지막까지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연락 연결해드리고
전 그 거래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서야 양수자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공구주분이 유명한 사기꾼이셨다고 말씀하셨고
연락이 안되셨다고합니다
이미 신고도 다 하고 온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재양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재양도만 했을 뿐인데 사기죄가 될까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있습니다 (양수자분은 환불을 원한다고 하셔서 일단 제가 환불 해드리긴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오기도 했습니다
출석요구까지 하면 어떡하죠?
양수자분께서 저희 경찰서 쪽에서 계속 수사중이라고 우편이 오셨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