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르신이 혼자 사시는데 지인들에게 다단계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르신은 사기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홍삼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많게는 달에 5박스씩 2년정도를 보낸것 같습니다.
사기금액은 50정도씩해서 1500~2000 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현재 어르신은 사기인걸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홍삼 등 각종 건강기능식품을 많게는 달에 5박스씩 2년정도를 보낸것 같습니다.
사기금액은 50정도씩해서 1500~2000 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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