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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4.01.24

지금살고있는 빌라가 2년계약기간이끝나가는데 ᆢ

지금빌라에살고있습니다 ᆢ보증큼3천에 월15만원에살고있는데 2년만기가되어서 부동산에가서재계약을하고하는데 비용이5만원달라고하는데 주인한테연장통보만하면 자연계약이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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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5만원은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필료를 말하며, 재계약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하여 연장계약을 합의하면 계약은 연장되는것이고, 이에 따른 계약서작성이 필요하여 부동산을 통해 작성한다면 이때 대필료로써 5만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만하고 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동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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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임대인은 계약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해지 효력이 있습니다. 위 기간내에 통지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지만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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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만기가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이므로 재계약 없이 그냥 기존과 같은 2년의 기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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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빌라에살고있습니다 ᆢ보증큼3천에 월15만원에살고있는데 2년만기가되어서 부동산에가서재계약을하고하는데 비용이5만원달라고하는데 주인한테연장통보만하면 자연계약이되지않나요?

    ==>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을 이용한다면 비용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직거래 형태로 계약 체결도 가능하고 현재 상태에서 유선상 협의후 계약연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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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계약이 된겁니다

    그러면 계약서 다시작성 안해도 됩니다

    2년전 계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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