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 절차 진행 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다면 ?
징계를 절차대로 진행 시에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일 취업 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소명의 기회를 안 줘도 되는건가요?
말에 어패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라고 나와있다면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줘야한다라고 나와있으니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