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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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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중에 기물파손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징계 절차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징계사유인 성희롱에 대한건 징계사유로 명시해놨고 절차또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도 바로 징계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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