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문구가 없는경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중에 기물파손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징계 절차는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징계사유인 성희롱에 대한건 징계사유로 명시해놨고 절차또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도 바로 징계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징계 절처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징계절차(징계위원회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질문의 경우 징계사유별로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절차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양정이 과한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과 관련한 다툼이 예상되므로 최소한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징계의 정당성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별도로 징계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경우
소명기회등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해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상 해고의 서면통지등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징계하게 될 경우 취업규칙 상에 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징계 대상자의 출석 및 변명기회 부여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징계는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차대로 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 바로 징계하게 된다면 부당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물파손을 고의적으로 하여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징계절차 없이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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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어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기물파손시 징계에 대해서 특별히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징계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사용자는 징계처분을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거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등의 징계 절차규정이 없는 한, 이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4누11491, 선고일자 : 1995-07-14
【요 지】
1.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성희롱과 기물파손을 달리 징계사유 및 절차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닌한,
같은 징계사유안에서 달리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계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징계 시 취업규칙 상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소명기회의 부여가 노동관계법령 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심의 절차 및 소명기회부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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