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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때문에 1년 계약한 집이 만기되고 재 계약하려니 거부하는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때문에 당시에 집을 1년만 계약을 했습니다. 1년후엔 원래 근부지로 복귀한다해서 계약한건데... 회사 사정이 변해서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집 주인에게 1년을 더 계약하자고 했더니,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싫다면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당장 해결 방법이 없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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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차임 등의 증감 등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범위는 5퍼센트를 넘지 못하는 점에서 해당 범위에서 증액요구에는 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그 외에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약 연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까지 거주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월세상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니 해당 내용으로 대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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