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내용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임대차기간 종료까지 거주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