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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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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담보 대출을 받고 채무를 갚지 못해서 공매절차 예정단계에 있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가 1년 이상 연체된 상태입니다.

채권자가 보낸 문자를 받았는데, 마지막 상환기일까지 갚지 않으면 공매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경매로 알고 있었는데 공매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면 시일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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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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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법원이 주관하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진행됩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관합니다. 국가가 징수한 세금 체납액, 압류된 재산, 국유재산 등을 처분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경매는 낙찰 후 소유권 이전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공매는 낙찰 후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개인,은행,보험사등 즉 일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 따라서 경매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세무서나 관공서 등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진행되는 겁니다.

    ->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입니다.

    애초에 둘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매로도 진행이 가능하고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경매는 개인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공매는 탈세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체만 다를 뿐 진행방식은 경매와 공매가 거의 동일합니다. 보통은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란

    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 징수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공매가 아닌 경매로 진행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