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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눈부신순두부
장애인 증명서상 비영구 기간이 2024.09.02~2025.01.08인데, 2025년 연말정산 때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나요?
12/31 기준이라 안된다는 말도 있고 1/1 기준이라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애 상태가 일시적이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일부 암 환자의 경우 기본 5년 등)에는 증명서에 구체적인 장애 기간이 기재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장애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단받아 증명서를 갱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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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 장애가 치유된 연도는 치유된 전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5년도까지는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