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일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하는 회사에서 1년 후 퇴사 시 연차소진 문의
안녕하세요. 곧 9월이 1년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회계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4.09월이 입사일인데 25년 1월1일에 연차생성이 5개가 되었더라구요.
원래 1년이 지나면 연차 15개가 생성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25.09월 1년째가 되었을 때 연차 15개는 못받는건가요?
연차수당이 없이 연차소진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5년 9월 입사일을 퇴사할 경우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 1일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되므로 총 26개에서 근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하고 1일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제도를 운영한다면 25.1.1.에 15개가 발생하는게아니라 5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24.9.~12까지 4개월 근무했으므로 25년 연차는 15개(정상 연차) x 4/12 입니다.
대신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지급되는 1일 연차는 24.9.부터 24.8.까지 총 11개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