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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1.02.14

오랜만에 부모님땅에 갔는데 누군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소유하신 토지에 갔는데 누군가 대문을 들어가서 자기들이 쓰는 공사물품들을 가져다놓고 농사에 쓰는듯한 커다란 물통도 가져다놨던걸 보았습니다. 무단 점유가 오래되면 취득도 가능하다던데 그런걸 방지하기위해서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형법, 민사 양쪽다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누가 해놓은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내야할지도모르겠네요 경찰신고도하는게 맞는지 뭘로 신고히야할지도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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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나 건조물이라면 주거(건조물)침입죄로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상 불법점유를 이유로 명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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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 이용자들에게 소유권자라는 사실 및 토지에 있는 물품의 제거를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이용자들의 시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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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유자이신 부모님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점유 형태를 보아

    자주점유 형태인 경우 우려하시는 점유취득 시효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명하거나 철거 등을 명하는 행위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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