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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고양이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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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요율이 궁금해요.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매달 공제금의 차이가나는데 왜 이럴까요?

예전엔 연초에 요율표가 공시가 되었는데 요즘엔 그런걸못봤는데 규정이 바뀌었나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년 기준 4대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 고용보험 0.8%이며, 2021년 대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상승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근로자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4.5%

      2. 건강보험 : 3.49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2.27%

      4. 고용보험 : 0.8%

      5.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6.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어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율은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 장기요양보험 11.52%, 국민연금 4.5% 였으나, 2022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3.495%, 장기요양보험 12.27%로 인상되었습니다(나머지는 동일, 단 고용보험료는 2022.7.1부터 0.8%에서 0.9%로 인상됨).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 부담분(현재 기준)

      국민연금 : 4.5%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 : 12.27%

      고용보험 : 0.8%

      •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는 매달 급여가 변동되면 따라서 변동된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보험료율 중 근로자 부담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4.50%, 건강보험 3.43%, 고용보험 0.80%(7월 이후 0.90%로 변경)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현재 4대 보험 요율은,

      국민연금이 9%(회사, 근로자 각4.5%씩), 고용보험이 1.6%(회사, 근로자 각0.8%씩 / 회사 별도 부담 있음), 건강보험 6.99%(노사 각 3.495%씩),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27%) 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고용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해당 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월 공제금에도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월 보수에서 해당 보험료율을 곱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