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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외국에서 허용하는 카지노에서 도박한 경우 처벌가능성

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카지노가 불법이 아닌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죄를 한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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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조 및 3조는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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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2.0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순 관광 목적에서 카지노가 합법인 국가에서 일시 오락 정도에 이른 다면 도박죄를 묻기는 어려우나 해당 행위가 큰 판돈을 걸고 도박에 이르는 경우라면 카지노 도박 행위가 합법인 국가에서 이를 하더라도 도박죄로 처벌을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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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조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도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단순 관관목적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겠으나 그 규모나 형태 등이 도박에 이를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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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허용되는 도박이라도 우리나라 법률상 불허되는 도박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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