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직근로자 급여에관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교대직근로자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에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저희 회사에 조간(7시간)주간(6시간)야(8시간) 시간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휴시간이 나오는 방식이 궁금하며 유급휴일(법정공휴일)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적인 설명 달아놓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 수당은 1일분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 근무패턴을 알아야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조간(7시간)주간(6시간)야(8시간) 시간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휴시간이 나오는 방식이 궁금하며 유급휴일(법정공휴일)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근무패턴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정확한 계산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에(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만 넣습니다) 5로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