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직근로자 급여에관해서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교대직근로자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에 관련해서 여쭤보려 합니다
저희 회사에 조간(7시간)주간(6시간)야(8시간) 시간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휴시간이 나오는 방식이 궁금하며 유급휴일(법정공휴일)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추가적인 설명 달아놓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유급주휴일 수당은 1일분은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것입니다. 주휴일이나 공휴일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의 경우 근무패턴을 알아야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조간(7시간)주간(6시간)야(8시간) 시간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휴시간이 나오는 방식이 궁금하며 유급휴일(법정공휴일) 계산법도 궁금합니다
근무패턴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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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정확한 계산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에(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만 넣습니다) 5로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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