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차량 운행시 사고 책임 직원에게 어디까지 부담해야하나요?
사업자차량은 운행하다가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차량은 뒷범퍼가 내려앉을 정도로 큰 사고 였으며 자기부담금 200만원에 20%가 해당하는 40만원 가량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고 시 차량운전을 한 직원이 자기부담분을 지불하겠다고 구두로 약속 하였으며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재차 확인도 여러번 했구요.
또한 취업규칙 내 사업자차량(법인차량) 운행 시 사고 차량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사고차량을 운행하던 근로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차량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100프로 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자(차주..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의 경우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리한지에 따라 효력 유무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과 자기부담금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이미 동의한 내용이고 취업규칙에서 운행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구상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상대방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자신이 변제했을 때,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그 근로자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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