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차량은 운행하다가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차량은 뒷범퍼가 내려앉을 정도로 큰 사고 였으며 자기부담금 200만원에 20%가 해당하는 40만원 가량이 청구되었습니다.
사고 시 차량운전을 한 직원이 자기부담분을 지불하겠다고 구두로 약속 하였으며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재차 확인도 여러번 했구요.
또한 취업규칙 내 사업자차량(법인차량) 운행 시 사고 차량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사고차량을 운행하던 근로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표기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차량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100프로 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