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취득(탈취죄)하는 것으로,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강제성에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이며, 절취하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의 (하자있는)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편취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범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비교하였을때,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333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437조)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