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강도, 편취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다른사람의 소유물인 재산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와 강도, 그리고 편취는 각 어떻게 다른건가요?
법적으로 어떤 죄목에서 가장 강력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강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취득(탈취죄)하는 것으로, 절도와 강도의 차이는 강제성에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빼앗으면 강도이며, 절취하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한편 사기죄는 상대방의 (하자있는)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편취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범죄를 기준으로 형량을 비교하였을때,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29조),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법 제333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437조)에 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물건을 자신의 점유로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를
편취는 타인을 기망하여 속인다면 물건을 인도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도죄가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므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절도의 경우 상대방이 없는 사이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라면 강도는 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취하는 것이고 강도가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고, 강도는 점유 침탈이 강압과 억압, 폭행이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편취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고,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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