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연발급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당초 : 작성일 - 1월27일 / 발급일 - 3월5일로 지연발급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이후 :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1. 작성일 - 1월27일 / 발급일 - 3월5일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1. 작성일 - 3월5일 / 발급일 - 3월6일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총 3개의 세금계산서 발행된 이 경우에 "지연발급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26에서는 가산세가 없다고 하는데 세무사님들 의견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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