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명예홰손 성립과 소송시 승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일단 이번일은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일은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5년 5월7일 2교시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중 뒤에 스탠딩 책상에서 다리를 떨고있다거나 입술을 만지고 있다거나 그러고 있던중 선생님이 “야 가만히좀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산만한 행동을 하고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중 애들 앞에서 “야 저것좀 봐라 어? 내집에 우리딸이 8살인데 하는행동이 똑같에, 정신 연령이 났다는거지 그만큼” 이라고해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있는 상태 였는데 선생님 께서 ”내가 원래 참을성 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셔서 그말을 듣고 학생인 제가 선생님께 “그건 저도” 라고 하자 마자 욕설과 함께 앞으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새끼야? 다시말해봐 이런 씨발”등 거기제 학생인 제가”솔직히 제가 크게 잘못한건 없잖아요“ 라고해서 갑자기 선생님께서 때리려는 시늉을 한후 계속되는 심한 욕설이후 학생부로 갔습니다.
이런경우 모욕죄는 성립이 된거같은데 소송을 걸면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불이익이 있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모욕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징계처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으로 고소하더라도,
교육 지도 과정에서 흥분하여 욕설을 한 부분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 자체도 낮고
그와 별개로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나 지위,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