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상.연차.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회계법상 연차로 년연차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동생두명이 한명은 2023년6월 21입사 한명은 2023년 9월16일입사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2024년 회계법상 발생연차가 2023년6월21일입사자는 13개가 발생하고 2023년9월16일 입사자는 2024년도 발생연차가 총15개의라고.하는데 이연차 계산법이 맞나요 ?
2023년 6월21일 입사가 회계법상 2024년 발생연차와 2023년 9월16일 입사자 회계법상 2024년 발생연차 자세히.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라면 A는 2023.06.21.~2023.12.31.의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연차휴가(15x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를, B는 2023.09.16.~2023.12.31.의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연차휴가(15x근무일수/소정근로일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입니다.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먼저 들어온 사람이 당연히 연차개수가 많아야 합니다. 이 경우
6월 21일에 입사한 사람은 24년도에 13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9월 16일에 입사한 사람은 10.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연단위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입사자의 경우
8일
2023년 9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4일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단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