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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이제 이사를 가게 될건데요

보증금 100~200만원 정도에 살다가

보증금 500만원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 사항으로는 저 500만원을 집주인한테

송금을 해야 계약이 될텐데

500만원을 송금을 하게 될 경우에 저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존재하는지와

그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나오는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얼마 부터 세금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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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으로서 납부하는 보증금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자인 개인에게는

    별도의 세무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자는 주택수 및 주택공시가격, 월세 등

    수령 여부 등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세무 이슈가 없습니다. 어차피 돌려 받을 금액이므로 금액 기준과는 관계 없이 세금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즉, 500만원을 송금을 하게 될 경우에 질문자에게 발생되는

    세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데, 얼마 부터 세금 적용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