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 등에 따른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2022.12.22.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음에 따라 12월중 정기국회에서 실제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소득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님으로 거래의 투명서 및과세 자체를 강화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과세대상소득금액 기준을 금융투자소득에 비해 낮게 설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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