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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원앙126
산뜻한원앙12624.02.28

돈을 빌려주는데 어떤 문서를 써야 하나요?

형제 간의 상가 매매 시, 잔금 중 일부를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속 했는데 이 때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현금보관증을 써야 하나요?


금액은 2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할 때 꼭 써야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서류만 가지고 공증 받으러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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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며,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한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잔금이라면 돈을 빌려준다기 보다 매매대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요.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만일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 보다는 합의서 정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제목이 중요한것은 아니라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어떤어떤 사정으로 인해 잔금 중 2억원은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작성하시고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받으시면 됩니다. 신분증 챙겨가시면 되고, 방문전에 전화해서 더 필요한 서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용중에 해당 금원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불이행 시에 이자는 어떠한지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