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못받은 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6월부터 9월까지 근무를 했지만 600만원 넘게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4대보험도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지 않아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해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과 상실에 관한 서류를 이제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주지않는 600만원에 대해서 나라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미리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회사를 형사처벌받게하면서 제 임금을 온전히 받을수있는방법도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노동청에서 요구한 서류를 늦게주거나 안줬을때 조치방법이 있는지 또는 노동청에 감독관이 소환조사를 요청하였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경우 감독관이 현장에 방문해서 조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관련해 구속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