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종료,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후에 그 집에 살면 나중에 배당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나요?
계약만료일 2024.12.30 월세 1000/45로 살고 있었고 계약만료로 이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하는 상황에 집에 170억 가압류가 걸린걸 발견 후 연락두절, 그리고 계약 종료일이 지났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불이행으로 더 이상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과 문자는 보냈습니다. 집주인은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 됐다가 다시 연락이 되어 보증금을 받기로 했었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한걸보고 기분나쁘다며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집주인때문에 계약한 집도 날리게 될 상황입니다 이번달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건데 만약 이 집에 계속 산다면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때 이번달부터 내지 않은 월세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게 되는걸까요?
강제로 살아야하는 상황인데도 월세를 제외시키고 배당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돈 줄 생각 없으니 월세 내지말고 경매 넘어가거 배당금 받을때까지 살으라고 한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거주를 계속하시게 되면 월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미지급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배당금을 받으실 때 그동안의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