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사자들 주말에 출근하게될시 초과근무수당이 아닌 휴일수당으로 받잖아요 이게 인정되는 시간이 9시출근해서 17시까지 일하면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행안부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윽브올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그 시간 전부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주휴일인 경우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당일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휴일근로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뜻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일근로란, 휴일에 하는 근로로서
주말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휴일로 정해진 날(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 주휴일,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해야 휴일근로입니다.
단순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청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1시간이라도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9시부터 17시까지 일해야 휴일수당이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