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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화로운침팬지34
호화로운침팬지34
21.01.09

전화가 차단되어 문자를 수십차례 보냈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1년 반 사귀던 사람과 심하게 싸우고 헤어지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생각을 알고 싶고 이대로 끝낼거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용서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전화, 카톡은 차단되된걸로 표시되어 휴대폰 문자도 차단 된걸로 알고 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으나 문자를 봤다는 확인도 안되고 답장이 전혀 없어

답답한 마음에 10일 정도 기간 하루 두 서 너통씩 문자를 보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문자로 욕설이나 나쁜 말은 전혀 없었고 미안하다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자고 용서 해달라는 말 위주 었고

이대로 안만나고 헤어질거냐는 질문에 답을 해주라는 문자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사귀던중 싸움 할때마다 며칠씩 전화 차단하고 문자보내도 답이 없다가 나중에 답이 오는 경우가

몇번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그럴려니 하고 전화 카톡은 차단되었고 혹시 문자도 차단 했서 문자 전달이 되지 않거나 혹시 문자를 보고 읽씹하는가 싶어 문자를 며칠간 계속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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