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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침팬지34
호화로운침팬지3421.01.09

전화가 차단되어 문자를 수십차례 보냈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1년 반 사귀던 사람과 심하게 싸우고 헤어지는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생각을 알고 싶고 이대로 끝낼거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용서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전화, 카톡은 차단되된걸로 표시되어 휴대폰 문자도 차단 된걸로 알고 있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으나 문자를 봤다는 확인도 안되고 답장이 전혀 없어

답답한 마음에 10일 정도 기간 하루 두 서 너통씩 문자를 보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문자로 욕설이나 나쁜 말은 전혀 없었고 미안하다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자고 용서 해달라는 말 위주 었고

이대로 안만나고 헤어질거냐는 질문에 답을 해주라는 문자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평소에도 사귀던중 싸움 할때마다 며칠씩 전화 차단하고 문자보내도 답이 없다가 나중에 답이 오는 경우가

몇번 있어서 이번에도 혹시 그럴려니 하고 전화 카톡은 차단되었고 혹시 문자도 차단 했서 문자 전달이 되지 않거나 혹시 문자를 보고 읽씹하는가 싶어 문자를 며칠간 계속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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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어서 문자 내용이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