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꽃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4대보험 다 들어가고 . 식비와교통비 다 지원받습니다. 월,수,금은 아침6시30분부터 매일 점심시간30분내외 해서 저녁 6시30분까지 12시간 근무에 화,목은 8시부터6시까지 10시간 근무.토요일은 8시부터 5시까지 9시간 근무해서 213만원통장에 들어옵니다. 상여금은 설날,여름,추석에 70만원씩 으로 3번 총210만원을 받습니다. 이 상여금이 월급측정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 하시던데,이것 또한 궁금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임금계산에 너무 무지해서 이렇게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도외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다음의 월급여액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월 급여액: 304.15×8,590원 = 2.612,650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다음의 월급여액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월 급여액: (304.15×8,590원)+(22×4.345×0.5×8,590원) = 3,023,560원
따라서 해당 급여는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도 알려주세요.
이것들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2. 중간의 휴게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작성을 요구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세요.
근로조건을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차액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설날과 추석에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지급이 높아집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시급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급이 높아지면 연장근로가 높아지니, 임금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 등도 영향을 받습니다.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설날 등 명절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