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법정공휴일에 가산수당이 나오나요?
주 35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일에 빨간날이 껴 있으면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등)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에 주휴포괄 시급 합쳐서 계산 하는지 통상임금만 해서 계산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거나, 주휴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 기준이며, 월급여에 주휴수당은 포함됨)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일반적으로 시급만으로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고 주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있다면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이라 받는 1일치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 등 기간제 근로자 역시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 이므로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해당일 임금의 1.5배만큼 지급받아야 합니다.
통상시급x1.5x일한 시간 만큼 추가로 지급받으면 문제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알바'라는 게 없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만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바,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일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여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유급휴일이고 이날 출근을 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시급*1.5*일한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월급여가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35시간+주휴 7시간)*4.345*휴일근로시간*1.5"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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