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만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바,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일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