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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원앙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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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 때 자산조사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하나요?

자산을 조회하여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이 깎여 나오는데 자산조회를 작년 기준으로 하는거죠? 듣기로는 작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는게 맞나요? 특정월을 기준으로 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거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장려금을 측정하고 주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총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상황은 계속 변동이 가능하기에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근로장려금 재산기준은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의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중 본인 및 세대원의 자산가액을 헙산하여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액, 예적금,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액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등은 실제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롤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판단시에는 대상연도 6월1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훨씬 장려금을 받기위해 재산조절하기가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