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기준 및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퇴지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리고
현재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제가 그돈을 빼거나 투자형 퇴직연금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1년의 근속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DC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담보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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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지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리고
현재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제가 그돈을 빼거나 투자형 퇴직연금으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DC형 퇴직연금 문의로 사료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DC형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가 가능하며, 계좌 내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방식과 달리 연간 근로자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3. 중간정산 사유(보증금, 질병, 개인회생, 파산)가 없다면 중간에 뺄수는 없지만 투자처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1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투자형 퇴직연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DC형 자체가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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