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해지[폐지]신청할시 문의드립니다
회사 운용유지가어려워, 정리중에있는데요
직원들 다나가시고 , 현재 대표님, 직원한명있습니다
대표님과 직원한명은특수관계로 가족일경우 등본상 같은주소지에 있을경우 , 고용노동부에서 탈퇴를 해야한다고 전에 말한적이있었어요
당시 가족이지만 등본상 같은주소지가 아니라서 가입유지가됬었는데요
기존 이사를하면서 등본이 같은주소지가 됬습니다
퇴직연금 고용노동부서에 해지신청을 해야하는데
신청을 하고나서 퇴직연금해지신청완료 되면
은행에제출하면 개인별 납입했던 개인IRP통장으로 입금되는건가요? 아님 회사통장으로 입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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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폐지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해서 폐지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폐지된 퇴직연금 규약과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퇴직연금 폐지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 폐지 승인을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연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관련 절차는 퇴직연금 사업자(은행) 또는 고용노동부 문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