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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통장에 잔고를 인출하려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통장에 잔고를 인출하려고 하는데

바로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모들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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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할머니의 통장에서 잔고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인 고모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상속세 신고, 유언장 유무, 상속재산 분할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인출을 하셔야 할 것이며 할머니가 돌아가셨기에

    직계들의 동의 등을 통하여 처리를 하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통장에 잔고 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할머니의 자녀분들이 동의해야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통장에서 잔고를 인출하려면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 고모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발급하는 상속 관련 문서( 상속 포기서 또는 상속권 인정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동의하고 법적 절차를 마친 후에야 통장 잔고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자 피상속인의 금융정보 통합조회를 신청하면 접수 즉시 피상속인 금융계좌는 동결이 됩니다.

    향후 상속절차에 따라서 계좌의 금액을 인출할수 있게 되는데, 지정된 상속인과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갖춰야만 통장 잔고에서 돈을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고모들의 동의가 필요 하다고 안내해주셨다면, 그 방법 외에는 소송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