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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8

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은 경우는 불법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회사에서 사정 때문에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모든 회사는 필수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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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반드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가입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에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에 요청해도 되지 않는다면 각 공단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 입니다.

    신고대상이 있음에도 미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발생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고용되었다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근로자 등 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되기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맞고,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입의무가 사업주(회사)에게 있습니다.

    지연 가입시(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