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회사를 근무하면서 4대 보험을 다 가입하였었는데 얼마 전에 들어가는 회사는 직원 개인 사정으로 인해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고요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요건(근로시간 등)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나 가입하지 않을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라 가입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불법적 목적이 아닌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사정이란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면 가입시켜줘야 합니다.
회사의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기보다는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태료 시정지시 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직장가입자 등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의 가입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이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